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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홈택스

by soosjin63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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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1일부터 3/15일까지 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외벌이가구는 285만원, 단독가구는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3/1~3/15일이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메인화면에 잘 나와있습니다.

 

'자주찾는 메뉴'부분이나 '근로,자녀장려금'쪽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입력을 시작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미리 금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부터 자동신청 제도 도입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1957년 12/31일 이전 출생)과 중증장애인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자동신청제도를 통해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려금 신청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뉴스

2022년 7월~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한다.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근로소득자와 사업, 종교인소득자가 신청 대상이다.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지급은 9월 말 실시한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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